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에이블뉴스DB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13일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가 발생한 때를 시설의 개선‧폐쇄 사유에 추가하고, 신고 방해 금지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2019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학대 신고 건수는 총 4376건으로 전년 대비 19.6%가 증가했으며,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또한 중복 학대를 하나의 학대유형으로 분류한 총 945건의 장애인학대 유형을 분석한 결과 성적 학대가 전체의 9.5%인 90건으로, 중복 학대, 경제적 착취, 신체적 학대 다음으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에도 ‘장애인복지법’상 시설의 개선 등을 명할 수 있는 사유에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 등이 발생한 때’를 제외하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때에 시설의 개선,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 차이가 있다.

또한 신고인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못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지만,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취소를 강요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시설의 개선 등을 명할 수 있는 사유에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때’를 추가했다.

또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신고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인에게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경우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이를 예방하고 대응하는데 있어 미비한 점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대한 신고가 활성화되고 사회적 경각심 제고로도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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