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에이블뉴스DB

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이 17일 전자발찌 피부착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소 전담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5~2019년) 특정범죄(성범죄, 살인, 미성년자 유괴, 강도)로 전자발찌를 찬 범죄자가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사건은 총 392건이며, 이 중 315건은 성범죄자의 동종 재범사건이다.

또 전자발찌를 훼손·도주하거나 전자발찌를 부착하고도 밤거리를 버젓이 활보하거나 초등학교 등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가는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사건도 지난 5년간(2015~2019년) 867건이나 발생했다.

이처럼 전자발찌 피부착자에 의한 범죄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전자발찌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전자발찌 피부착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위반행위 발생 즉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관건이지만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관리·감독과 위반행위 수사가 법무부와 경찰로 이원화되어 있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장치 훼손 사건의 경우 범죄사실이 명백하여 대부분 형사소송법 상 구속기간인 10일 이내 처리되지만, 준수사항 위반의 경우 수사기관의 제도 이해 부족, 업무 과중 등으로 수사의뢰 후 검찰송치까지 평균 42일, 최소 2일에서 최대 8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으로 전자장치와 전자감독 집행 전반에 대한 지식과 업무경험이 풍부한 보호관찰소의 전자발찌 전담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전자발찌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위반사건 발생 시 현장 검거 등 신속하게 대응해 피부착자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정부의 전자발찌 관리·감독 미비가 피부착자의 재범을 방조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철저한 관리만이 범죄를 막을 수 있는 길인 만큼 조속히 전자발찌 전담인력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수사의 신속성을 기하고, 범죄를 사전에 철저히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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