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피켓. ⓒ에이블뉴스DB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부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위원장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이하 위원회)는 3일 제19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권고문을 채택했다.

이번 권고문은 현행 정책수단으로는 확대되고 있는 노인·청년 등 취약계층의 빈곤 문제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현실에 공감하고 대표적 빈곤정책인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대해 초점을 맞췄다.

먼저 권고문 속에는 소득과 재산이 빈곤수준임에도 아무런 급여를 받지 못하는 빈곤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도록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노인 및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0년부터 폐지하고 그 외 대상자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심의·의결기구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선정기준은 생계급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산출방식을 개선하고 현행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을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자동차 등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오는 7월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장애등급제 개편과 관련, 장애인수급자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등급제가 폐지되고 중증과 경증장애인으로 구분됨에 따라 기존 장애인수급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빈곤가구 임대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기 위해 주거급여의 급지별 기준임대료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생계급여 수급자의 근로소득과 관련해 시행령에 규정된 10% 소득공제를 즉각 실행하고 2020년까지 소득공제 비율을 3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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