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이하 국가보고서) 발간’ 10년을 맞아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009년 국가보고서를 발간해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후 정신보건분야는 제24조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의 변화가 있었다.

이 결과 정신질환자의 비자의 입원요건이 엄격해지고 계속입원심사기간이 단축되는 등 입·퇴원 절차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뤘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비자의입원, 장기입원 비율이 높고 지역사회 인프라가 부족해 수용시설 위주의 정신보건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병동 내 휴대전화 사용 등 국가보고서 작성당시 크게 고려되지 않던 진정사건들이 다수 접수돼 시대흐름을 반영한 정신장애인 인권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는 게 인권위의 얘기다.

인권위는 실태조사를 통해 국내 정신장애인의 인권상황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살펴보고, 최근 이슈가 되는 사법심사제도와 지역사회치료명령제, 커뮤니티케어 국내도입 가능성을 검토해 지역사회·이용자 중심의 정신보건정책 제언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또한 인권위는 중증·정신장애인 의료체계 실태조사도 진행한다.

전 세계적으로 정신보건 패러다임은 입원·보호 위주에서 지역사회 치료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나, 국내 정신보건서비스는 여전히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 수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신의료기관에 6개월 이상 장기입원하는 환자비율은 59.3%로 전체 입원환자의 과반수이상을 차지하고, 중증 정신장애인이 한 달 이내에 동일병원에 재입원하는 비율은 21.6%에 달하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평균 132일인 입원기간은 타 병원으로의 전원까지 포함할 경우 441일까지 연장되는 등 장기입원 및 재입원의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인권위는 연구를 통해 장기입원과 반복적 재입원의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고 초발/중발 정신보건 의료체계를 비교·분석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신건강증진시설 외 시설에서 생활하는 정신장애인의 의료실태를 파악해 긴급치료가 필요한 초발 급성기 환자,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 교육을 통한 재활이 필요한 환자, 사회에 통합되어 살아갈 환자 등이 각각의 특성 및 유형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마련한다.

두 연구 모두 계약은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된다. 계약과 관련한 문의는 인권위장애인차별조사2과 (02-2125-998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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