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최선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구 제3선거구). ⓒ최선 의원실

서울 관내 유아특수학교 30곳 중 4곳에 영양사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최선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구 제3선거구)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식품위생법 제52조는 집단급식소의 운영자는 영양사를 두도록 하고 있고, 제2조는 집단급식소를 영리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해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로 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2조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는 집단급식소에 해당한다.

하지만 서울 관내 유아특수학교인 서울효정학교, 수도사랑의학교, 누리학교, 광성하늘빛학교는 급식대상자가 50명(학생 30명 대외, 교직원 포함)을 초과함에도 영양사가 배치돼 있지 않다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더군다나 한 유아특수학교는 보건교사가 급식업무를 담당해 학부모들의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선 의원은 “그동안 서울 관내 유아특수학교에는 영양사 등 급식전문인력이 부재하여 다른 특수학교와 달리 급식에 대한 관리 책임을 부여하기 어려웠고, 교육청 차원에서 급식 관련 컨설팅을 시행하려 해도 컨설팅을 받을만한 전문가가 없어 실효성이 의심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선 의원은 “학교의 규모가 작다고 해서 급식 관련 사고의 가능성이 감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규모학교인 유아특수학교에도 영양사가 반드시 배치되어야 하며, 가능하면 영양교사의 배치를 통해 교육과정 운영을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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