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28일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그 감면혜택이 오는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체세 면제를 3년간 일몰연장키로 했다.

오 의원은 “장애인에게 있어 자동차는 중요한 이동수단이자 생계보장의 수단”이라면서 “비장애인에 비해 경제활동에 열악한 장애인에 대한 복지라는 차원에서 세제지원이 계속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