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에 대한 정기적 평가·공개, 평가 결과 기준에 미달할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진국(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장애인복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위탁교육기관의 교육 내용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위탁교육기관의 난립이 예상되고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강사 및 교육 내용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공개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평가 결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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