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8~2022) 표지. ⓒ법무부

정부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하 NAP, 2018~2022)을 지난 7일 발표했다. NAP는 인권의 법적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 종합계획이다. 2018년 6월 기준으로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39개국이 수립해 시행 중이다.

NAP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간 실무회의, 인권분야별 시민사회 간담회, 국가인권정책실무협의회 보고, 관계부처 추가 협의·보완 과정을 거쳐 확정했다.

여기에는 여성,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이주민 지원 및 사회통합, 건강권 및 보건·환경에 대한 권리 등 다양한 분야별 과제가 포함됐다. 이 가운데 장애인과 관련한 인권정책을 두 편으로 나눠 소개한다.

■장애특성 고려한 장애인 재난대책 마련=정부는 시설장애인 재난대책으로 자연재해·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안전관리 대응사항 지침을 반영해 시설별로 이행도록 조치하고, 장애유형별 피난 매뉴얼을 시설별로 보급을 추진한다.

재가장애인의 재난대책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 활동지원서비스, 응급안전서비스, 야간순회 방문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응급안전서비스를 통해 상황발생 시 119에 자동신고토록 하고, 야간순회 방문서비스로 심야시간대(오후 10시~오전 6시)에 혹시 모를 상황에 대처한다는 것이다.

또한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인력(이하 활동지원사) 양성교육 과정에 장애인 생활안전관리 및 응급상황 대응에 관한사항을 포함시켜 교육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재난취약계층인 시·청각 장애인 대책도 함께 마련한다. 시·청각 장애인의 신속한 화재인식 및 대피를 위해 화재발생 시 점멸·음성출력 기능이 있는 피난구유도등 설치를 의무화한다.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1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에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경보 및 피난설비 설치를 의무화(2018), 비상상황 대비 장애인화장실 비상벨 설치 의무화(2018)를 추진한다. 여기에 영화관·공연장 등 관람석에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한 안전손잡이를 바닥에서 0.8미터 이하의 높이로 설치토록 의무화(2018) 한다.

■시·청각장애인 방송 향유권 보장 추진=정부는 시·청각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방송에 접근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한다.

시·청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TV시청 편의를 위해 현재 고정돼 있는 수어방송의 영상 크기·위치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 수어방송서비스를 상용화(2019)하고, 2020년에는 시각장애인이 채널번호, 프로그램명, VOD 매뉴 등을 음성으로 설명들을 수 있는 ‘음성안내서비스’가 상용화한다.

또한 저소득층 시·청각 장애인 10만명에 대한 방송수신기 보급을 확대해 2021년까지 보급률 100%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장애인방송 VOD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도 검토 중이다.

스마트 기기 확산에 따른 장애인·고령자의 모바일 서비스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모바일 앱 접근성 지침을 국가표준으로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장애인의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에 필요한 정보통신보조기기 구매비용의 80~90%를 지원하고, 스마트기기 보조장치 등에 대해 매년 3개 이상 제품개발을 지원한다.

장애인차별·비하정보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하고 심의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이를 위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orea Internet Self-governance Organization, 이하 KISO) 정책규정 제5장 제1절의 차별적 표현 완화를 위한 정책 관련 심의를 독려하고 온라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시 적용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KISO는 네이버, 다음커뮤니케이션, 야후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즈 등 주요 인터넷 사업자가 모여 인터넷 자율규제 정책을 세워 제시하고, 쟁점화한 문제를 심의하는 기구다.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속적 확대=정부는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7~2021)’에 따라 저상버스 및 특별 교통수단 도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지역별 편차 해소 및 배차 대기시간 단축에 힘을 쏟는다.

마을버스 운행 지역 및 농어촌 지역의 중형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표준모델 연구・개발하고 있으며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도입목표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특별교통수단 보급이 저조하므로 지역별 편차를 없앨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이를 위해 교통약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가선 트램 시범사업을 추진(2018년 하반기)한다.

장애등급제 폐지와 이용자 수요 및 여건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별교통수단 법정보급 기준을 개선한다. 또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 등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일반택시 활용, 제도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2021년까지 여객시설의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 설치율과 보행환경의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 설치율을 각각 80%수준으로 항샹시킨다는 계획이다.

■7·9급 공채시험 전체 선발인원 중 6%는 장애인만=장애인의 공직진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구분모집 등 국가공무원 선발에서의 장애인 채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국가공무원 7·9급 공채시험에서 전체 선발예정 인원 중 6%를 장애인들만 응시할 수 있도록 구분해 채용하고, 중증장애인만을 위한 경력채용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 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공학기기·근로지원인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기관이 일자리를 확대하도록 의무고용률을 상향시키고 부담금 부과를 지속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고용 선입견 해소를 위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의무화를 추진한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대상 취업지원·작업훈련지원 확대 등 고용서비스를 강화한다. 수요에 비해 부족한 훈련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경기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 신축, 발달·맞춤훈련센터를 확충한다.

특히 장애인고용장려금 단가인상, 경증장애인 연차별 감액제도 및 6급 장애인 한시지원 제도폐지 등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도 대대적으로 손을 본다.

아울러 장애계가 꾸준히 요구하는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도 개편된다. 단기적으로는 중증장애인 인가제도 엄격 운영(인가기준 변경, 작업능력평가 기능강화), 장기적으로는 제도 자체를 개편한다는 것이다.

■‘빈곤의 사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정부는 소득수준이 선정기준 이하 임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적용으로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제외된 비수급빈곤층(빈곤사각지대)을 해소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오는 10일부터는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한다.

생계·의료급여는 소득재산 하위 70% 중 노인·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하며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장애학생 인권친화적 교육환경 조성 추진=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연수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정기 현장지원 및 특별지원을 실시한다.

장애대학생 학습도우미 지원을 내실화하기 위해 한국수어통역사, 점역사, 속기사 등 전문도우미를 확대배치하고, 인력확보를 위한 유관기관과 연계를 강화한다. 이 일환으로 장애대학생 도우미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콘텐츠·매뉴얼 개발보급도 추진한다.

관련부처(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특수학교(급) 신·증설을 통해 원거리 통학·과밀학급 해소를 개선한다.

정부는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평생교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국가의 책무가 강화됨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인력 등 추진체제를 확대한다.

특히 지난 5월 설립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를 통해 국가장애인평생교육 추진체제를 구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지원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인권의 측면으로 보고 다양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통합교육 성과제고를 위해 비장애학교의 장애이해교육을 강화하고 유·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이해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아울러 장애인 주간 특별기획방송을 활용해 장애이해 수업, 장애이해교육 전문가 초청장연 등도 진행한다.

■장애인 문화·체육 향유권 확대=장애인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장애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의 지속적인 확대 배치로 생활체육 참여여건을 개선한다.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광역시·도 및 기초자치단체까지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확대를 추진하고, 장애유형·정도에 따른 체력평가 관리, 기초적인 운동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장애인 체력인증센터를 확대해 운영한다.

경제적 소외계층 대상의 문화향유 지원강화의 일환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상 문화·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지원 금액과 사용처가 확대된다.

또한 영화관 장애인·비장애인 동시관람시스템 시범운영, 자막·화면해설 등 장애인을 위한 영화 제작 편수 및 상영관, 장애인 영화관람 위한 디지털케이블 방송의 베리어프리 온라인 VOD 서비스 제공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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