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방송 이행검증 시스템 구성도(안). ⓒ시청자미디어재단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의무제공 준수 여부 등을 검증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올해 안에 ‘장애인방송 이행검증 시스템’ 시범운영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방송사업자들은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이하 방송접근권 고시, 2012년 시행)’에 따라 장애인방송(자막·화면해설·수어)을 의무적으로 송출해야 한다.

하지만 방송사업자들이 장애인방송을 송출하는지 여부 등을 상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검증체제는 없는 실정. 이에 장애인방송 이행검증 시스템을 구축해 장애인방송 의무제공 대상 방송사업자의 의무제공 준수여부를 실시간 검증한다는 것이다.

재단이 구축하는 이 시스템은 전 세계 최초로 선보이는 장애인방송 이행검증 시스템이다. 현재 방송사가 어떤 방송프로그램을 가정 혹은 회사 등의 텔레비전에 송출하면 별도의 장애인방송(화면해설·자막) 신호가 같이 묶여서 나간다.

시스템은 장애인방송분석기를 통해 별도의 신호(장애인방송)를 해당방송사가 송출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장애인방송 이행을 검증한다. 수어의 경우 별도의 방송신호가 없는 만큼 인물인식프로그램을 통해 이행여부를 판단한다.

이행여부 결과는 정보수집·관리·통계분석 시스템으로 모이고, 해당 방송사의 장애인방송 제공여부, 제공시기 등으로 통계화 된다. 통계자료는 클라우드 기반의 스토리지에 저장된다.

재단은 장애인방송 의무제공을 하지 않은 방송사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게 된다.

재단 관계자는 “이 시스템은 한국이 세계 최초로 구축하는 것이다. 한국이 장애인방송의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현재는 장애인방송 이행여부만 파악하지만 향후 방송의 질적인 내용도 검증하는 방향으로 고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시스템을 통해 나온 통계자료는 장애인방송과 관련한 연구의 기초자료로 쓰일 수 있다. 이를 통해 연구가 활성화되고 정책이 만들어진다면 시·청각장애인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또한 데이터 개방으로 자율경쟁을 유도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서비스 질이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재단은 10일 장애인방송 이행검증 시스템 구축을 수행할 사업자 모집을 마감하고 업체들의 발표를 들은 후 8월 초 선정한 업체를 통해 구축에 돌입한다. 계획대로 구축사업이 진행될 경우 올해 안에 시스템이 시범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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