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지인과 해변 길을 걷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DB

지역사회 장애인 등 여가취약계층의 여가참여 확대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2018~2022)을 수립·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기본계획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에 따라 수립됐으며 8개 추진전략과 32개 중점과제로 구성됐다. 중앙정부는 여가여건개선, 지자체는 여가서비스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 협력체계 구축한다.

문체부에 따르면 한국의 여가정책은 국민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개별사업 위주의 공급자 중심 정책으로 수요자의 정책 체감도가 미비하다. 더군다나 장애인의 경우 모두를 위한 디자인(유니버설 디자인)의 부재로 장애인의 여가접근에 제약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장르별 공급자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대국민 서비스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수요자 친화적 환경을 구축한다는 것. 또한 여가 취약계층의 서비스 강화를 통한 무장애 여가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이 신체·연령제약에 상관없이(Barrier Free) 여가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가동행 서비스’ 사업을 지원한다. 프랑스의 경우 ‘오늘 밤 외출합니다(Ce Soir je sors)’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노인 등이 공연 관람 시 동행하고 다시 집으로 데려다주는 서비스로 2012년 한 해 동안만 6만 7000명이 이용했다.

모두를 위한 무장애 관광도 확대된다. 장애인·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체험여행이 지원되며 2022년까지 장애인·임산부·고령층 무장애여행 추천코스를 200여개소로 확대한다. 열린관광지 역시 2022년까지 100여개소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관광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무장애 웹사이트 정보 접근성을 강화한다. 문체부는 무장애 여행정보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를 연간 1000여개 수준으로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이번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여가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해 구체적 사업을 시행한다.

아울러 문체부는 법 개정을 통해 민관, 부처 간, 중앙-지자체 간 협력 및 심의 기구인 ‘국민여가활성화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여가친화기업인증의 법제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기본계획은 국정과제인 국민들의 ‘휴식 있는 삶’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