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의 미세먼지 측정망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기정화설비 설치 지원에 규모 제한을 두지 않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법률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 했다.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신청한 경우 공기정화설비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연면적 430㎡ 이상의 어린이집, 1000㎡ 이상의 노인요양시설로 규모가 제한되어 있다.

서울의 경우, 전체 어린이집 6246개 중 430㎡을 넘는 곳은 12%(755개)에 불과해 대부분의 어린이집(88%)이 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또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위해서는 정확한 실내 미세먼지 측정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그 조차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시설의 규모에 관계없이 어린이집이나 노인요양시설의 소유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공기정화설비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또, 시도지사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인요양시설과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실내공기 측정망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천 의원은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와 어르신들을 위한 별도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실내 미세먼지 대책에 있어 규모가 작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미세먼지 대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미세먼지가 실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실내 공기질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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