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서울 시내 11개 국·공립특수학교에도 학교보안관 배치가 가능해 진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3일 본회의를 갖고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학교보안관은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서울시가 관내 국·공립 초등학교에만 배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약물치료 등으로 인한 응급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특수학교에는 학교보안관이 배치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이 학교보안관의 배치를 특수학교까지 확대하는 조례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개정안 통과로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시에 소재한 서울맹학교, 서울농학교 등 국·공립 특수학교 11개소에 학교보안관이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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