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 ⓒ유승희 의원실

방송사업자가 장애인방송 제작 용역계약 체결 시 장애인방송의 품질보장을 위해 반드시 기술능력과 수행실적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현행 방송법은 방송사업자에게 장애인의 방송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장애인방송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여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방송의 제작기준과 방법, 준수사항을 정하는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방송 제작을 위한 용역계약에 대한 별도의 법률규정이 없어 방송의 질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방송법 개정안은 장애인방송을 하는 모든 방송사업자가 반드시 장애인장복 제작자의 기술능력과 수행실적을 고려해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법률로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승희 의원은 “장애인방송, 특히 화면해설방송은 전문 성우가 낭독한 음원을 영상편집 엔지니어가 원본 영상에 삽입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작업”이라면서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 장애인방송의 품질을 개선하고 장애인들의 시청권 보장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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