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연소득 5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인하된다. 반면 소득·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3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국회가 통과돼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회에서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연소득 5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보험료가 없어지고 많은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가 줄어든다.

지역가입자의 성·연령 등으로 추정해 적용하던 ‘평가소득’ 기준을 폐지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완화한다는 것.

평가소득 기준은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가족의 성별, 연령 등에 따라 소득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산보유액 중 일부를 제외하고 보험료를 매기는 공제제도를 도입하며, 재산 과세표준액 중 500만원에서 1200만원은 공제해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소형차(배기량 1600cc이하),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와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를 면제하고 중형차(1600cc 초과 3000cc 이하)는 보험료의 30%를 감면한다. 단 4000만원 이상인 고가차량은 제외된다.

복지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재산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의 58%인 349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40% 내려가고, 자동차를 보유한 지역가입자 98%(288만 세대)의 자동차보험료가 55% 감소해 대부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 2000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소득·재산이 2~3%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인상된다.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가입자 중 상위 2% 소득 보유자, 상위 3% 재산 보유자(32만 세대)는 보험료 점수를 상향해 보험료가 인상된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재산 상위 2~3% 지역가입자는 연소득 3860만 원(필요경비율 90% 고려 시 총수입 연 3억8600만 원), 재산 과표 5억9700만 원(시가 약 12억 원) 초과하는 지역가입자를 뜻한다.

아울러 직장가입자에게 월급 외에 고액의 이자·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보험료가 인상된다.

직장 월급 외에 이자·임대소득 등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13만 세대, 직장가입자의 0.8%)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현재는 월급 외 이자 및 임대소득 등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추가로 보험료를 추과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으로 변화되는 것 중 하나는 보험료의 상·하한액이 매년 자동조정되는 것이다.

보험료 상·하한은 전전년도 평균 보험료 (20만6438원)에 연동해, 매번 별도로 법령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경제 성장 등 여건 변화를 자동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7월 개정령이 시행되면 보험료 상한은 직장가입자의 보수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모두 본인부담분 기준 월 309만7000원 수준이 된다.

특히 복지부는 소득 파악을 개선해 보험료를 공정하게 부과하기 위해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제도의 적정성을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는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소득파악률 개선, 소득에 대한 부과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기구다.

개편된 부가체계에서의 직장-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소득파악률을 고려해 2022년 7월에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 운영, 국회 여야 합의 등 긴 논의 끝에 도출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들의 비급여 지출이나 민간 의료보험료 등 의료비 부담을 줄여드리는 한편,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도록 건강보험 재정도 건전하게 관리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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