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모습.ⓒ국회방송캡쳐

오는 9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25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한국장애인개발원 기능이 강화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위반행위 제재처분으로 지정취소 외에 개선명령과 6개월 이내에 영업정지가 추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의 장애 관련 법률안을 의결했다.

먼저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남인순 의원, 오제세 의원 등이 발의한 법률안을 통합‧조정했다.

개정안은 장애인가구의 빈곤 문제 심각성을 고려해 현재 20만원 수준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이와 더불어 복지위는 2021년 30만원으로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부대 의견을 함께 첨부하기로 했다.

또한 함께 통과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은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했다.

개정안은 지난 2007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장애인개발원이 장애인 복지와 관련한 다수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사업수행 근거가 미약해 개발원의 설립근거와 사업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토록 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복지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관리, 조사‧연구‧정책개발 및 국제개발 등의 국제협력 사업, 직업재활지원 및 일자리개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등 편의증진사업 등 구체적 사업 내용을 명시해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증장애인생산시설의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처분으로 지정취소 외에 개선명령과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추가해 개선 기회를 부여토록 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법률안들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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