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 ⓒ조배숙 의원 블로그 캡쳐

민방위기본계획에 장애인 등의 대피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비상대피시설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은 이 같은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한국에는 비상대피시설이 설치돼 있으나 대피시설의 장애인 접근성은 열악하기만 하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장애인권익옹호활동단 삼별초가 공개한 창원지역 민방위 대피소 방문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315개소 중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곳은 129곳(41%)에 불과했다.

경사로가 전혀 없거나 경사로에 문제가 있는 대피소는 156곳(50%)에 달했다. 대피소의 302곳(96%)에 점자블록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307곳(97%)에는 시각경보기가 없었다.

이런데도 현행 민방위기본법에는 비상대피시설에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 지침에는 장애인 둥의 대피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장애인 등의 대피에 대한 제도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장애인 등의 대피에 관한 사항을 민방위기본계획에 포함시키고 비상대피시설에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배숙 의원은 “대피시설이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 못하면 장애인들은 국가의 보호로부터 소외된 상태로 재난을 맞게 되는 것”이라면서 “유사시 장애인 대피를 보장해 국가의 가장 근원적인 책무인 국민안전 보장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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