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진행된 '2017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성신여자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노석준 교수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정부의 장애인 정보접근성 관련 업무가 분산돼 있어 접근성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신여자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노석준 교수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가 주관한 '2017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제언했다.

노 교수에 따르면 한국의 접근성 정책은 부실하기만 하다. 최근 접근성에 대한 요구는 웹 사이트 뿐만 아니라, 모바일, 가전제품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정부정책이나 표준, 지침 등은 여전히 웹 접근성에만 하나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현행 접근성 업무는 관련법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웹 접근성 인증평가 관리감독 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애인차별 진정을 담당하는 국가인권위원회로 분산돼 있어 접근성 정책의 체계적인 계획 및 시행, 관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웹 접근성과 관련해 엑티브X(이하 비표준기술)는 접근성 뿐만 아니라 호환성 측면에서도 반드시 퇴출돼야 하지만, 이를 위한 정부의 정책은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접근성 증진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인데, 현재 접근성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이나 기관, 시스템은 제대로 구축 운영되지 않고 있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2017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전경. ⓒ에이블뉴스

부실한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제도 관리도 정보이용 약자의 접근권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제도는 장애인 및 고령자가 웹 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접근성 표준지침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대해 웹 접근성 수준을 인정하고 이를 상징하는 품질마크를 부여하는 인증제도다.

국가임의인증제도로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율적으로 필요에 따라 신청하고 적합한 품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 획득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국가공인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으로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와치,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3개 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고 인정제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인증기관이 컨설팅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웹 접근성 평가 인증기관은 일단 선정되고 나면 추후 공신력 확보 및 질적 제고를 위한 적절한 평가와 제재방안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인증기관 중 일부가 컨설팅을 겸하고 있거나, 인증심사 합격률이 기존 40%대에서 95%로 급상승 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주무부처의 체계적 관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 교수는 “접근성 차별 진정은 인권위에서 웹 접근성 관련 민간업무는 과기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협업이 잘되면 시너지 효과가 있겠지만 시너지보다는 역효과를 내는 방향으로 작동된 부분들이 있다”면서 “어떤 부서가 맡던 컨트롤타워는 있어야 한다. 정책을 일관적으로 실행하고 협력하는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짜임새 있게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민간기관에게 보다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패널티 제공 없이 자발적으로 정보접근성을 증진하거나 인식을 제고하도록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당근과 채찍이 조화를 이룬 보다 실질적인 정보접근성 증진, 인식제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노 교수는 “정보접근성 관련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접근성 평가·인증기관의 공신력 확보와 질적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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