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아당뇨학생들이 저혈당 쇼크 등 생명과 직결되는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보건교사로부터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일명 소아당뇨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교보건교사는 소아당뇨학생들이 저혈당 쇼크 등 생명과 직결되는 위급상황이 발생해도 이에 대한 응급처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면책조항이 없어 응급처치에 선뜻 나서기 어려웠다.

이에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위급상황에 놓인 소아당뇨학생들을 보건교사가 응급처치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응급조치를 하는 보건교사에 대한 명확한 면책조항도 포함시켰다.

노웅래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약 5천여 명으로 추산되는 제1형 소아당뇨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소아당뇨를 앓고 있는 학생들이 처해 있는 열악한 학교보건 현실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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