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따른 관리비 인상 시나리오. ⓒ김현아 의원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아파트와 국민임대아파트의 관리비가 급격히 상승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은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 전국의 임대아파트 관리비가 최대 14.9%까지 급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이 같은 임대아파트의 관리비 급등이 예상되는 이유는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관리비 중 인건비 관련 비중이 91%에 달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이 1만원까지 상승한다고 가정할 경우, 2023년을 기점으로 영구임대아파트의 관리비가 임대료보다 비싼 역전현상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공단과 국토교통부는 서민주택의 관리비 인상문제에 있어 아직까지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 30인 미만의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들에게 3조원의 자금을 보조한다고 하면서 서민들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의 관리비 인상에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임대주택 임주자들의 관리비 문제와 경비, 청소인력등의 고용안정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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