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 ⓒ안호영 의원실

장애인 콜택시 등 교통약자 특별이동수단이 야간과 휴일에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서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장애인에게 상대적 박탈감만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52개 시·군(기초) 가운데 교통약자 특별이동수단을 24시간 운영하는 곳은 34곳(22.4%) 뿐이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75개 시(기초) 가운데 26곳(34.7%)만 교통약자 특별이동수단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었고 일반 대중교통마저 이용이 불편한 농산어촌지역 77개 군 지역은 8곳(10.4%)만 24시간 운영했다.

평균 운영시간도 군 지역은 12시간으로 시 지역의 17시간 보다 짧아 장애인의 이동권은 더 열악했다.

특히 경기 구리시, 충북 영동군 등 5곳은 주말에 아예 운영을 하지 않았고 상당수 지역이 주말과 공휴일에는 운영시간을 줄이거나 사전예약을 한 경우에만 운행하고 있었다.

운행요금도 지자체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경기 과천시와 전남 신안군은 요금을 받지 않고 있고 경남 함양군은 기본요금 1500만 받고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은 기본요금과 거리, 시간에 따른 추가요금을 받고 있다. 심지어 대기료 명목의 금액을 별도로 받는 지역도 있었다.

관외지역 운행요금도 제각각이어서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군산시 군산시청까지 왕복할 경우 전주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면 1만 2000원이지만 군산시 콜택시를 이용하면 5만원 이상이 나와 거주지에 따른 비용차이가 컸다.

안호영 의원은 “중증 1,2급 장애인들의 이동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인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야간과 휴일에 이용하지 못해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 장애인이 많다”며 “24시간 운영과 요금격차 해소를 위한 표준 운영안을 마련하고 위탁업체에 대한 감독강화와 전산화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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