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소멸사유별 소멸 현황. ⓒ정춘숙 의원실.

입양 또는 장애 호전으로 유족연금을 영원히 못 받게 됐던 유족이 당초 유족연금 수급요건을 회복한 경우에 유족연금을 다시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28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입양 또는 장애호전 시 수급권을 잠시 정지시켰다가 추후에 장애가 다시 악화되거나 파양되면 다시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자녀‧손자녀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거나 장애등급이 2급 미만으로 판정될 경우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됐다. 따라서 나중에 파양되거나 장애등급이 2급 이상으로 상향 조정될 경우에도 다시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2016년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사유별 현황을 보면 자녀‧손자녀의 입양‧파양으로 인해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된 경우는 99명이었다. 또 부모‧자녀‧손자녀의 장애 호전으로 인해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된 경우는 33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해 유족연금을 받았던 국민들이 일시적인 사유로 인해 영원히 유족연금을 못 받게 됐던 문제들이 해결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국민 옆에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국민연금이 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아프고 힘든 국민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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