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모습.ⓒ에이블뉴스DB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1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장애인 관광권’이 담긴 법률안 2건을 통과시켰다.

먼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1월과 2월 각각 노회찬, 이명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장애인의 관광활동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관광활동과 관련한 시설‧설비 및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관광활동의 지원을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또한 함께 통과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노회찬, 손혜원, 강병원 등 총 3명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법안으로,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확히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관광활동”을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의 용역 등을 제공받거나 관광에 딸린 시설을 이용하는 활동으로 정의했다.

또 장애인의 관광활동 참여와 관련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에게 차별행위 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을 의무를 규정했다. 아울러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이날 본회의에서는 보조공학사 결격 사유 중 관련 법률 폐지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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