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석기 의원. ⓒ김석기의원실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에 장애인 전용 생활체육시설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석기 의원(자유한국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경사로와 엘리베이터, 자동문 등 장애인의 이동에 필수적인 편의시설이 모두 갖춰진 생활체육시설은 33%에 불과하다. 특히 장애인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은 광주광역시에 있는 다목적 체육관이 유일하다.

정부는 2020년까지 각 광역시도 별로 한 개씩 총 13개의 장애인 전용 생활체육시설의 설립을 계획하고 있지만 거리·이동 등의 제약으로 장애인들의 전용 생활체육관 이용은 매우 제한적일 것 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일본은 전국에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114개소를 운영중이다. 이 중 50%인 68개소를 기초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적정한 수요조사를 통해 시·군단위까지 필요한 곳에는 장애인 전용 생활체육시설이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군 단위까지 장애인 전용 생활체육시설이 들어선다면, 장애인들이 부담 없이 체육시설을 이용 할 수 있어 장애인의 체육복지권과 건강권이 크게 향상 될 것”이라면서 “신체적 특성으로 평소부터 적정한 운동량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체육활동에 대한 지원은 배려가 아닌 당연한 권리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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