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박주현 의원(국민의당)이 29일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고 있는 보육시설 퇴소아동의 자립 정착금을 국가가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아동복지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호대상아동이 시설 퇴소 이후 자립하는데 필요한 정착금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지원 금액의 범위를 월 최저임금의 10배 이상 20배 이내의 범위로 설정해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2017년 기준 월 최저임금은 월 135만 2230원으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퇴소아동은 최저 1350만원에서 최대 2700만원까지 정착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박 의원은“현재 자립 정착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다 보니 재정여건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최대 규모도 500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일률적으로 자립 지원금을 지급하고, 그 규모도 실질적인 자립이 가능하도록 최소한 월 최저 임금의 10배에서 최대 20배까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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