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개정 정신보건법 시행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통과된 개정 정신보건법 시행령은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중증정신질환자로 축소하고 정신질환 예방, 조기발견 및 치료 등의 건강증진사업의 근거 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 속에는 복지부 장관이 정신건강증진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진료·치료, 정서행동 특성검사 등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단 영유아, 아동·청소년, 중·장년, 노인, 임산부로 구분해 대상별 특성에 따라 시행토록 했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두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이 매년 사업계획 및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게 하도록 하는 등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도 담았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질환 관련 전문기관 등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관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외에도 정신건강전문요원에 대한 보수교육 위탁 사항, 입원 등의 적합성 조사 방법 등의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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