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에이블뉴스DB

사회복지사 자격등급을 2등급으로 조정하고, 장애인 등 전문영역에 특화된 전문사회복지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지난 22일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사회복지사 자격은 1, 2, 3 등급으로 구분하되 1급은 국가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 기준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자는 약 88만명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다.

전공이나 학력에 관계없이 교과목 이수를 통해 자격증을 발급해 인력공급 및 질적 수준의 담보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 사회복지의 수요가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전문화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사회복지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는 것이 오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자격등급을 기존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하고 국가시험을 합격한 자에 한해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했다.

또한 장애인, 노인, 정신보건 분야 등 전문영역에 특화된 전문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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