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오는 23일부터 5월 4일까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제정안에는 말기 및 임종기 환자 진단기준, 관리기관의 구성·운영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재 호스피스 대상인 말기환자는 법령에서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 진단하는데 혼란의 소지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말기환자의 정의를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질환자 중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로 규정했다.

임종과정의 정의에 대해서는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로 했다.

법률 시행에 따른 관리기관의 구성·운영규정도 제정안에 들어갔다. 세부적으로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 관련 정책을 심의할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사항, 스피스‧완화의료를 관리할 중앙호스피스센터, 권역별호스피스센터, 호스피스전문기관(입원형, 자문형, 가정형) 등의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연명의료 관련사항을 관리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 관련 사항을 심의할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및 공용의료기관윤리위원회 관련 규정도 담아냈다.

이 외에도 제정안에는 연명의료계획서 등 주요기록 및 신청 법정서식 등이 포함됐다.

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5월 4일까지 복지부 질병정책과, 생명윤리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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