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최도자 의원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10개 중 6개가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12월부터 1월까지 2개월 간 대형할인마트, 아파트, 고속도로휴게소, 터미널 등 4032개소를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전체 장애인전용주차주구역의 68.3%에 해당하는 2574개소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돼 3월부터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주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토록 하고 주차구역 규격은 3.3m × 5m 이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불법주차의 경우 452건을 적발했고 스티커 부당사용 24건, 주차방해행위 9건 등의 위법행위를 발견해 총 38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장애인을 위한 최소한의 편의를 위한 전용주차구역의 운영·관리부실이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장애인 주차구역의 비장애인 불법주차 등에 대해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올해 1~2월에 진행된 장애인 자동차 주차스티커 집중교체 기간에 14만 5714건 교체가 이뤄졌으며, 현재까지 발급된 장애인 주차스티커는 48만 198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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