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 ⓒ에이블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장애인보장구 부품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목발,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등 장애인보장구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반면 부품은 해당 되지 않고 있다.

최 의원은 “가령 목발을 짚다보면 목발 아래 있는 고무부품이 닳기 마련이다. 그런데 목발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만 고무부품은 부가가치세를 받는다”면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점자프린터의 경우도 점자 셀이 고장 나서 부품을 교체하려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가가치세를 받는 이유가 부품의 경우 다른 용도로 쓸데가 있기 때문에 받는다고 했다”면서 “장애인보장구 부품에도 영세율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해당 내용에 대해)잘 모르겠다”면서도 “영세율을 적용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소관 부처인 기재부와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