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태원 의원. ⓒ에이블뉴스DB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은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법은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과 같은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을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위탁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 취약시설은 전국적으로 13만여개에 달하고, 시설 특성상 유지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어 공단의 안전점검(연 4,000여건 수행)만으로는 안전확보와 재난예방에 한계가 있다.

또한 시설관리자가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경우 적절히 대처할 의무가 있지만, 전문지식 부족으로 위험을 적시에 인지하지 못해 안전사고 및 재난 대처에 어려움이 따르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소규모 취약시설 관리주체 등에 대해 시설물의 안전,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김태원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이 지켜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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