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석용 의원이 군가산점제도 재도입 논란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의원은 4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지난 9월 3일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가 1999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고 폐지되었던 군 가산점제도의 재도입을 대통령께 건의함으로 군가산점제도의 재도입이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국민연금 혜택 확대,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대납 등 보편적 인센티브제도 도입으로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반대 이유에 대해 “군 가산점제도의 재도입은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여성과 장애인 등을 적용대상에서 배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헌법 제11조 평등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같은 국내법과 ‘사회권규약’이나 ‘여성차별철폐협약’과 같은 국제협약의 차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또한 “과거 만점의 3∼5%를 주던 가산점 비율을 2.5%로 낮추고, 가산점 합격자 상한선도 20%로 제한한다 하더라도 지원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일부 여성을 제외하고는 병역의무를 지지 않는 대다수의 여성과 장애인이나 신체상의 이유로 병역이 면제된 남성은 여전히 제외된다”면서 “공무원시험에 응시하는 제대군인 2%에게만 우대조치를 하는 것으로 병역의무 이행자 내에서도 형평성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재원의 마련이나 법제화를 통한 실질적인 지원을 마련하지 않고, 가산점 제도와 같이 사회적 소수자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지원책을 선택하는 것은 국가가 의무를 기피하는 현상”이라며 “국가를 비롯한 사회공동체는 사회적 약자에게 병역의무 이행자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거나, 이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회공동체 모두가 부담하는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법을 모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윤 의원은 “복지부는 군 가산점제를 분명하게 반대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국민연금법에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산출 시에 가입기간에 군복무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있다. 또한 의무복무로 인한 의료문제는 국가에서 예산을 확보해 충분한 치료나 의료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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