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대안)'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투표 참여 의원 163명 중 162명 찬성,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정수가 최소 5명에서 7명으로 상향 조정된다. 사회복지법인 이사 중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림) 이상은 사회복지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추천해 선임할 수 있게 된다.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시설장 및 종사장 등이 성폭력특례법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10년간 해당업무를 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같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영구히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지 못한다.

6급 이상 사회복지분야 공무원은 퇴직 전 3년간 소속한 지자체 관할의 법인 임원 및 시설의 장으로는 2년간 취업할 수 없게 제한된다.

이밖에도 사회복지사의 인권교육이 강화되고, 법인 이사회의 회의록 공개되며 시설 운영위원회의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던 통합진보당 곽정숙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들의 투명성확보는 물론 시설 이용자의 인권보장이 가능하게 됐다"며 "국민들의 바람이 이번 개정안 통과에 힘을 실어준 것 같다"고 평가했다.

곽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인해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제공자-지역사회가 더불어 함께 사는 진정한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새사회연대(대표 이창수)는 논평을 내고 "그간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무수한 인권침해와 2005년 발생한 ‘도가니’사건에 비춰보면 이번 법개정이 너무 늦은 것이지만 환영한다"고 전했다.

새사회연대는 "이번 개정법률은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보호에 기여하고 나아가 정부, 지자체 업무에 있어서도 인권 가치를 반영하고 확대하도록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한편,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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