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한나라당), 박은수(민주당), 곽정숙(민주노동당) 의원 등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국회의사중계시스템

진수희(한나라당)·박은수(민주당)·곽정숙(민주노동당) 의원과 도가니대책위원회는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한 목소리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진수희 의원은 "우리들은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길 간절히 바라고 각당 지도부에 요구하겠다"며 "18대 국회가 또 다시 민생을 외면했다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여·야 지도부 및 각 상임위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민생법안 심사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진 의원은 특히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사회복지법인들도 스스로의 자정노력과 (사회복지법)제도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대다수의 성실한 사회복지법인들이 일부 법인들의 잘못으로 전국민의 불신을 초래한 그간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개정안 통과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또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의 성폭력특례법이나 교육위원회 소관의 사립학교법 등의 개정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시사했다.

박은수 의원은 "사회복지법인·시설의 공공성·투명성 강화는 당연한 일이다. 이제는 이를 넘어 시설 거주인의 인권보장 방안을 마련과 장애인권리옹호제도 도입,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마련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돼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21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FTA 등 중요 법안에 밀려 소홀히 다뤄질까 걱정하는 마음들을 헤아리고 있다. 복지위 소속 의원으로서 최대한 신속하게 이 법이 통과되도록, 국민 요구를 빠트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곽정숙 의원은 "장애인인권침해방지대책특별위원회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맡기기엔 많은 시간이 필요함을 감안해 복지위에서 논의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라며 "공익이사제를 도입시키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넘기지 않아야 한다. 정부와 국회, 정당이 약속한 이 약속들은 꼭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화학교성폭력사건대책위 공동대표인 김용목 목사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은 책임있는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을 위한 새로운 기초가 마련되는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나는 기독교 목사다. 앞으로 기독교 단체가 기독교의 이름으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반대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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