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는 10일 전체회의에서 정부안보다 924억9,000만원 증액한 장애인연금 예산 등을 포함한 2012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주승용 위원장(민주당)은 예산결산 심사 결과 보고를 통해 "복지부소관 일반회계는 6,461억6,000만원 감액한 반면, 1조9,024억 6,100만원 증액한 결과 1조 2,563억100만원을 (예결심사소위에서) 순증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예산안은 정부안(2,945억8,500만원)보다 924억9,000만원 증액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갔다.

장애인연금 예산안에는 기초급여를 A(국민연금 가입자 최근 3년간 월 평균소득)값의 5%에서 6%로 인상하고 부가급여를 2만원 인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승용 위원장은 "소득상실과 추가 지출비용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복지위를 통해 증액된 예산안은 △기초노령연금 지급사업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어린이집지원사업 △보육돌봄서비스사업 △경로당 난방비·양곡비지원사업 등이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사업은 정부안보다 5,875억5,800만원 증액됐으며,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은 170억3,300만원 증액됐다.

어린이집지원사업은 626억7,200만원, 보육돌봄서비스사업 282억3,400만원, 경로당 난방비·양곡비지원사업 각각 449억2,500만원, 328억9,300만원(신규) 증액됐다.

복지부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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