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아 의원이 미성년자도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에이블뉴스

미성년자도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이두아 의원은 3일 미성년자도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19세 이상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자 중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은 사람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실명인증을 거친 성인으로 한정돼 있다.

이두아 의원은 "매년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자들도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정보를 미성년자가 열람해, 성폭력범죄를 예방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신상정보를 제출하는 기간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너무 길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정보열람권자에 미성년자를 추가하도록 하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박영아·박준선·서상기·신성범·안홍준·원희목·이두아·이종혁·조배숙·진수희·허원제·홍일표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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