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지난 27일 청각·언어장애인인 성폭력 피해자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수사기관의 피해자 조사 또는 법원의 피해자 증인신문에 수화통역사를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임 의원은 "장애인 성폭력이 사회적으로 이슈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며 "성폭력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과련 구성요건을 정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장애인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방안 또한 여러 측면에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권선택·김낙성·김용구·김창수·류근찬·박선영·심대평·이명수·이재선·임영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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