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지난 20일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 강화와 함께 장애인 등 사회약자에 대한 인권보장 및 권리구제 내용이 담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 권리 보장을 비롯해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여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기하고, 지역 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인권침해, 부당노동행위, 비민주적 운영, 사적이익 추구, 탈시설화 원칙 부재 등으로 인해 장애인의 인권옹호나 권리구제를 구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사회복지사업의 기본이념을 명시해,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서비스 이용자를 차별하지 않도록 하며 재가복지서비스 우선 원칙을 통해 생활시설에서의 거주가 최후의 선택이 되도록 했다.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를 강화했다. 국가·지자체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했으며,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을 홍보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복지사무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재량규정을 개정해, 설치의무를 부과하고 이 기구가 법(제2장 2)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 실시를 담당하도록 했다.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나 방임, 유기 등 각종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차별금지,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권리옹호기관 및 긴급전화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인에 대한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정 내용도 포함됐다. 사회복지법인은 이사 정수의 1/3 이상을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복지법인이 업무와 재산관리에 있어 위법하거나 부당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복지부장관이 감사 중 1인을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인이 이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않아 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직무태만 등의 사유로 임시이사를 해임했을 때, 복지부장관이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지체없이 임시 이사를 선임하도록 했다. 복지부장관은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됐다고 인정되면 지체없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이사를 선임하도록 하며,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이사의 1/2이상을 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선임하도록 했다.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때'와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한 때'를 삽입해 취소 사유를 강화하도록 했으며,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보호대상자'에서 '이용자'로, '보호'에서 '서비스 제공'으로 바꿔 보호담론을 탈피하도록 했다.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과 함께 이용자에 대한 지원 근거도 담겼다. 국가나 지자체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복지요구조사 단계에서 이용자에게 의견진술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법률에 근거를 둔 것에 제한되지 않으며, 이용자에게 필요로 하는 생활비나 주거·의료·재활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운영위원회 위원은 7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했다. 위원은 시설이용자나 시설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시설종사자 대표, 지역주민, 후원자대표, 관계공무원,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시설운영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관할 시군구청장이 임명·위촉하도록 했다.

시설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임원의 해임명령 조건 및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의 요건 중에 인권침해 규정을 첨가했다. 또한 생활시설의 입·퇴소권을 보장하고 시설이용자의 권리를 명시하고 시설평가시 시설이용자의 인권을 반영하도록 했으며, 이의신청 내용도 포함했다.

개정안은 민주당 의원 86명을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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