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보조하는 장애인보조견의 청계천 출입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의회 장환진 의원은 19일 행정지도 대상인 동물동반 출입행위 중 장애인보조견은 예외로 하는 조항을 신설한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장 의원은 "현행 조례는 청계천 이용 시 동물동반 출입행위에 대해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보조견에 대해서도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18조 및 24조에 따른 장애인의 시설물 이용과 문화·예술활동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들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장환진·이상호·오필근·서영진·최웅식·이강무·김상현·공석호·최조웅·이미성·임형균·박진형·정용림·이명영·김기덕 등 총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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