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가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출돼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정현(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6일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신고 의무규정과 성범죄 경력자의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장애인 관련 성폭력 범죄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87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385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화 '도가니'를 통해 드러난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심각성은 우리 사회에 충격과 함께 분노를 촉발하고 있다.

이정현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 특수학교와는 달리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해선 성범죄 경력자에 대한 취업제한의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파악돼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 특수학교의 경우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범 상 '유치원' 또는 '학교로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성범죄 전과자에 대한 취업제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 이러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시설 내 장애인들의 성보호가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특히 장애인은 아동·청소년 시절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이후라도 성범죄에 취약하기 때문에 성범죄 전과가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취업을 제한해야 한다"며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신고의무를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일반적인 신고의무로 확대, 규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곽정숙·권영진·김성곤·김장수·김학송·유성엽·이경재·이성헌·이정현·이종혁·이한성·최경환·최인기·홍사덕 의원 등 14인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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