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검찰청 민원실 출입구(사진 좌)가 계단으로 되어 있어 휠체어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들이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충북지방경찰청 화장실 내부(사진 우) 세면대와 대변대가 너무 가까

충청북도 5개 사법·행정기관 ‘장애인인권지수’ 평균이 약 55점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충북장애인인권연대와 마을공동체교육연구소는 지난 2월22일부터 3월8일까지 충북도청, 청주시청, 청주지방법원, 청주지검, 충북지방경찰청 등 5곳을 대상으로 벌인 장애인들의 편의시설 설치 여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항목은 주출입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출입구 출입문, 복도 및 통로, 계단, 승강기,휠체어리프트, 화장실 일반사항, 화장실 대변기, 화장실 소변기, 세면대, 점자블럭, 안내 및 피난설비, 접수대, 작업대, 자동판매기 및 발매기, 비치용품 등 17개 항목이다.

장애인권지수 산출방법은 각 항목별로 ▲3점: 편의시설이 실제 이용하기 편리하고, 한 곳이 아니라 건물의 모든 곳에 되어 있어 이동이나 이용하기 좋음 ▲2점: 편의시설이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으나 한 곳만 설치되어 있거나 실제 이용을 위해 약간의 보완이 필요 ▲1점: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규정에 맞지 않거나, 장애인 혼자 사용하기에 불편이 있어서 많은 시정과 보완이 필요 ▲0점: 편의시설 설치가 되어 있지 않거나 규정에 어긋나서 이용할 수 없을 경우 각각의 점수를 부여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인권지수는 충북지방경찰청이 255점 만점 중 191점을 얻어 제일 높았고 충북도청이 273점 만점 중 180점을 얻어 뒤를 이었다. 또한 청주시청은 240점 만점 중 138점, 청주지방법원 240점 만점 중 99점, 청주지방검찰청 240점 만점 중 90점을 받았다.

이를 백분율로 환산하면 충북지방경찰청이 74.9점, 충북도청 65.9점, 청주시청 57.5점, 청주지방법원 41.3점, 청주지방검찰청 37.5점으로 평균은 55.4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충북지방경찰청은 주출입접근로가 철저한 차량중심으로 설계됐고, 보행로의 경우에도 좌측은 대문에 의해 막혀 있었으며 우측은 경비초소로 뒤틀어져 있었다. 출입문은 미닫이라 장애인들의 이동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었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점형블럭이 없었다. 또한 화장실 세면대 수평지대로 인해 휠체어 장애인 접근이 어려웠으며, 화장실 대변기는 휠체어의 경우 공간이 좁아 불편했다.

[리플합시다]장애인 일자리 100,000개 과연 가능할까?

[투표합시다]장애인 일자리 100,000개 과연 가능할까?

충북도청의 경우 경사로 경사도(사진 좌)의 기울기가 5도 이상으로 전동휠체어도 버거운 상태였으며, 청주지방법원 출입문(사진 우)은 문이 너무 무거워서 휠체어 장애인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어려이 있었다.

충북도청의 경우 주출입접근로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블록만 설치되어 있을 뿐 차도와 분리되어 있지 않았고, 서문 신관으로 접근하면서 덥개의 격자구멍과 틈새의 간격이 3㎝로 휠체어 이용 시 위험했다.

특히 동관 및 신관여자화장실이 있었지만 턱이 있었으며, 본관 대회의실 옆 여자화장실내 장애인 표시만 있고 실제로는 화장실이 없었다. 여기에 신관 여자 화장실은 출입구의 폭이 좁아 휠체어 이용자가 이용하기 어려웠다.

청주시는 주출입구에서 본청까지의 진입로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았으며, 후관은 경사로 경사각도가 높았다. 또한 본관과 후관 건물 2층 연결통로가 계단으로 되 있어 경사로 설치가 필요했고, 별관과 시의회 회의실 1층과 2층 사이 계단이 있어 화장실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청주지방법원은 본관에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 장애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접근이 불가능했으며, 크기도 규격에 맞지 않았다. 또한 휠체어리프트는 안전문제로 사용이 불가능했고 장애인용 화장실은 수평손잡이만 설치됐으며 출입문이 좁아 실제 이용하기가 불가능했다.

가장 낮은 점수를 얻은 청주지방검찰청은 휠체어리프트, 남자화실에 대변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챌면이 너무 높고 디딤판의 너비도 작았다. 더욱이 접수대 및 작업대가 별도로 없었다.

이 밖에도 청주지방법원과 청주지방검찰청이 같이 쓰고 있는 정문(주출입구)의 경우 검찰청 방향으로만 시각장애인용 유드블럭이 설치되어 있었고, 보도·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 등이 이동할 때 위험했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대해 충북장애인인권연대와 마을공동체교육연구소는 “몇명 기관은 편의시설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접근권을 기본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시혜적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법 자체의 의무규정 수준이 실제 장애인 등이 이동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잇는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여기에 “시설관리자들을 비롯한 각 기관의 구성원들이 편의시설 규정을 잘 알지 못했고,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설치하려는 의지가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양 단체는 개선방안으로 편의시설 규정 강화, 새로운 편의시설 규정 마련, 편의시설 설치지원을 요구했다.

한편 충북장애인인권연대와 마을공동체교육연구소는 각 조사기관에 잘못된 부분과 시정이 필요한 부분을 정리 보완요구서를 보내고, 모든 건축물의 편의시설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편의시설 설치 조례 제정’에 나설 계획이다.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