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불감증' vs '헤게모니'

충남장애인연맹·한국교통장애인협회충남지부 A사무국장이 B회장(지부장)을 공금횡령으로 지난달 천안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 현재 아산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B 회장은 "평소 사무국장하고, C부회장이 핍박을 해왔다"며 "나를 내려치고 그만두게 하려한다"며 의도를 의심하고 있다.

B 회장은 현재 충남장애인연맹 회장,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충남지부 지부장 및 아산시지회 지회장을 겸직하고 있다. 또한 A 사무국장도 충남장애인연맹, 한국교통장애인협회충남지부 사무국장 및 아산시지회 사무장, 아산시장애인연맹 사무장을 맡아 왔지만 지난 1월24일 이후 사무실을 나가고 있지 않는 상태다.

A 사무국장은 고소장을 통해 "B 회장은 충남도청으로부터 600만원, 아산시청으로부터 100만원을 지원 받아 장애인들의 동의 없이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있다"며 엄히 조사, 엄벌에 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B 회장은 지난 2004년 충남도청 교통행정과로부터 '제2회 교통 문화제'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았다(교통장애인협회 충남지부 앞). 하지만 행사도 하지 않고 개인 명목으로 쓴 사실이 있어 수 차례에 걸쳐 자금 출처와 통장을 공개하라는 권유를 협회 임원들이 요구했다.

지난 2005년에는 충남도청 교통행정과에서 '제3회 교통문화 범 시민대회' 명목으로 200만원(교통장애인협회 충남지부 앞), 충남도청 사회복지과에서 '인권학교' 명목으로 200만원(충남장애인연맹 앞), 아산시청 사회복지과에서 '장애극복 재활증진 교육사업비'명목으로 100만원(교통장애인협회 아산시지회 앞)을 각각 지원 받았다. 이때에도 일부는 쓸 수 있겠지만 거의 전액을 자금 출처도 공개하지 않고 개인 명목으로 사용하자 임원들과 7회에 걸쳐 자금 출처와 입금통장 공개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A 사무국장은 "2004년도에 B 회장이 '공개할 수 없다. 다 쓸 때 썼다'고 공개를 거부했다"면서 "2005년에는 내가 회장인데 무슨 권리로 통장을 요구 하냐며 큰 소리로 거부한 적이 여러 번 있다"고 주장했다.

A 사무국장은 또한 "기관에서 지원금을 행사 명목으로 받고 행사는 주위에 여러 사람에게 후원을 받아 식사비 등으로 사용하고, 회원들의 회비를 걷어 사무실을 거의 운영해 왔다"면서 "기관에서 정산보고서를 올리라고 하면 허위로 작성, 액수만 맞추는 방법으로 이제껏 공금을 횡령해 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A 사무국장은 "사무실 상근자로 일을 하면서 허위서류 작성도 피고소인이 하라고 하는 대로한바 있고 이로 인해 우매한 장애인들은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고 '더 이상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마음으로 고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B 회장은 지원 받은 금액 700만원에 대해선 '맞다'고 확인했지만 고소장의 내용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하며,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B 회장은 지난 2004년 '제2회 교통 문화제' 행사에 대해 "제1회 대회를 치르고 보니 하루 날을 잡아 행사를 하면 학생들이 수업을 빠져야 되고, 보호자가 필요로 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제2회 때는 따로 날을 잡아 행사를 치르지 않았다"면서도 "글짓기, 그림, 서예(표어) 부문의 포스터 공모를 했고, 심사를 거쳐 확정된 수상자에 대한 시상을 각 학교장이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만들어 발송, 차질 없이 치렀다"고 설명했다. 또한 "A 사무국장이 공모 공문을 워드로 작성했고, 이 안에는 사무국장의 전 전화 번호가 들어 있다"며 근거로 공문을 갖고 있음을 덧붙였다.

B 회장은 통장 공개 요구 및 후원금과 관련해서는 "사무국장하고는 행사를 준비할 때 항상 같이 움직였고, 서로 의사소통을 해 다 알고 있는 데 요구를 해와 응하지 않았다"면서 "행사 때 후원금 들어온 내역은 사무국장이 갖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B 회장은 지난 1월말 A 사무국장으로부터 "회장에서 물러나면 고발을 하지 않고, 물러나면 고발하겠다고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B 회장이 지목한 핍박 대상자이자, 통장 공개를 요구한 C부회장은 이러한 양측간의 주장에 관해 "회원들의 요구에 따라 몇 년 전부터 수 차례에 걸쳐 통장 같은 걸로 회원에게 보고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하지만 '내가 회장인데 왜 달라 그러냐'는 답변만 들었다"고 말했다.

C 부회장은 또한 "이러한 이유로 지난해 말 그만 두려했지만 사무국장이 1년 더 해보자고 했는데 둘 사이에 어떤 다른 트러블이 생겨 고소를 하게된 것인지 모르고,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산경찰서는 지난 7일 고소인 A 사무국장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이번 주 중 참고인으로 아산시청 사회복지과 관계자를 조사한 뒤 다음주 피고소인 B 회장을 조사할 계획이다. 여기에 충남도 및 아산시청이 지난달 16일 지원한 단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으며, 한국장애인연맹도 지난 12일 충남장애인연맹에 대한 약식감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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