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장애 유아들의 특수교육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달 22일 특수교육 대상유아에 대해 총 1억8천569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무상교육을 보장해 줌으로써 장애유아 가정의 생활안정과 교육복지 증진은 물론 특수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장애경감과 2차 장애예방 및 성장 바달 촉진을 위해 학비지원 계획을 마련했다.

지원대상은 유아특수교육기관이 아닌 일반 공·사립 유치원에 취원 하는 만 3∼5세 장애유아 전원과 만 6세 취학 유예자로 만 3∼5세기간에 무상 교육비를 지원 받지 않은 특수교육 대상아동으로 1년 간 무상 교육비를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 급식비, 통학비 및 기타 유치원 교육활동비를 포함해 국·공립 유치원은 1인당 연 108만원, 사립 유치원은 연 373만원을 정액으로 지원하며, 장애유아가 취원하고 있는 유치원에서는 지원규모 이상의 교육경비를 부담할 수 없도록 했다.

장애유아 무상 교육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보호자 또는 유치원장은 관할 지역교육청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서를 제출해 특수교육 대상유아로 선정된 후 지역교육청에 무상 교육비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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