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호작업시설에서 일하는 근로장애인 절반 이상이 매달 10만원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비례대표)은 지난달 29일 충남도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장애인 보호작업시설 운영실적 보고’에 따르면 근로장애인 4200여명의 52.4%인 2247명이 1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다”라고 밝혔다.

고 의원은 또 “이들의 1인당 평균 임금은 15만 7000원에 불과하고 전체 근로장애인의 74.5%가 최저임금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근로장애인의 3분의 2이상에게 최저임금의 50%를 지급하지 못하는 보호작업시설은 장애인생활시설이나 지역사회 재활시설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도록 지침을 내린바 있다.

이에 따라 고 의원은 “장애인 보호작업시설의 운영 현황을 세밀히 파악해 과연 시설의 설립목적에 맞는 기능을 수행하는지 점검하고 장애인들이 적절한 근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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