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각급 학교에서 장애이해 교육이 학기별 1회 이상 실시된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달 17일 일반학생의 장애학생과 특수교육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장애이해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각급 학교는 교과서 장애 관련 내용의 심화·보충자료를 개발해 교수를 강화하도록 하고, 학생·교사·학부모를 대상으로 장애인식 개선교육 실시해야 한다.

또한 학생, 학부모의 장애체험 활동 실시하고 장애인시설 봉사활동, 장애인 시설 및 특수학교 등한편 도교육청은 도내 모든 유·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별로 장애이해 교육 계획을 수립, 학교별로 학기별 1회 이상은 필히 실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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