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수행하는 수급자 중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제도를 적극 협조 추진키로 했다.

도에 따르면 시용회복지원은 지난 3월23일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에서 발표한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방안’의 일환으로 그동안 채무상환 능력이 미약해 신용회복지원대상이 어려웠던 기초수급대상자들이 채무상환 부담과 추심 등의 이중고에서 벗어나고, 특히 최저생계유지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채무 조정을 해주는 제도이다.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은 기초수급대상자로 올해 3월 23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채무자(충남 7,400명)이며, 수급대상자로 있는 동안 원리금 상환유예 이자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신청기간 및 구비서류는 오는 11월 8일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대전지사에 신청해야 하며, 구비서류는 주민등록증사본, 수급대상자증명서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신용회복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해당 시·군청 사회복지과 또는 읍·면·동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대전지사(☎042-601-5152)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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