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승용차 소유주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점을 감안, 올부터 인상 예정이던 7∼10인용 승용자동차세를 시세감면조례 개정을 통해 경감방안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7∼10인승 자동차는 지난 2001년부터 승용자동차로 차종이 변경돼 자동차세 세율을 2004년까지 4년 간 시행을 유예한 후 2005년 33%, 2006년 66%, 2007년 100%등 3년 간 점차적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이 지난 2000년 말 개정됐다.

하지만 시는 승용자동차세 평균 인상률이 2005년 2.8배, 2006년 4.5배, 2007년 6배 정도가 올라 최근 경기불황과 더불어 경유 값 인상, 환경개선부담금 등으로 인상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수렴, 경감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봉고를 비롯한 베스타, 프레지오 등 전방조종차들은 대부분 생계형과 단종 상태 등 7∼10인승 차량 전체의 3%에 불과하기 때문에 종전과 같이 승합차 세율로 연 6만5000원을 부과한다.

전방조종 이외 차종은 법개정 후 4년 간 유예기간을 거쳐 3년 간 점차적으로 인상토록 했지만 인상폭이 2배 이상으로 너무 큰 점을 감안,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3년 간 50%씩 감면 과세된다.

과세경감은 올해 1월 1일 이후 과세되는 자동차세부터 적용되며 적용대상 차량은 레조를 비롯한 렉스턴, 무쏘, 스타렉스, 싼타모, 싼타페, 쏘렌토, 엑스트렉, 카니발 등이다.

한편 비적용차종은 봉고를 비롯해 베스타, 프레지오 등 전방조종차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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