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올해 새롭게 바뀐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기초생계비 지원 등 다양한 국민복지서비스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

도에 따르면 올해 최저생계비가 지난해 보다 평균 8.9% 인상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가 6.6%정도 인상된다. 또한 오는 7월부터는 직계존비속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1촌의 혈족 및 그 배우자,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으로 축소돼 부양의무자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했던 수급권자의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특히 가족구성원 중 보호가 필요한 자만 수급자로 책정하는 특례제도를 확대했고, 기존 수급자중 취업자녀의 소득으로 인하여 수급자에서 탈락한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 시행한다.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지원 내용도 강화됐다. 수급자로 결정되기 전에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선 보호 후 조치를 적극 실시하여 우선 지원토록 했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읍·면동에 복지도우미를 1명씩 배치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차상위계층 중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에 대해 지원되던 의료급여를 계속 지원하면서 입양아동 및 저소득계층 12세 미만 아동에 대한 의료급여도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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