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은 희귀난치성질환,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선정기준을 다소 초과해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한 생활이 어려운 차 상위 계층에 대해 연중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대상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충족하지만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의 120%이하인 가구 중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의 100%초과 120%이하이고,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만성질환 등으로 6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를 요하는 자가 있는 가구다.

급여신청은 저소득가구의 가구 원 및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면 되고 신청장소 및 기간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연중 신청 가능하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복지대상자 보장·급여신청서, 호적등본,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 의료비지출 영수증, 진단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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