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노인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2007년까지 노인일자리 30만개 창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시·군은 물론 노인복지회관과 노인인력지원기관 등 노인일자리 관련기관에서 수행하게 된다. 또한 노인들의 근무형태는 1일 3∼4시간에 주 3∼5일 근무하게 되며 임금은 2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는 ‘공공참여형’과 ‘사회참여형’, ‘시장참여형’으로 구분된다.

공공참여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환경과 행정 복지 등 고유사업중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말하며 사회참여형은 공익강사형과 인력파견형으로 구분된다.

공익강사형은 문화재 해설사와 같이 특정분야 전문지식, 경험 소유자가 복지시설 및 교육기관 등에서 강의하고 인력파견형은 주유원 급식지도원과 같은 것으로 사업수행기관에서 수요처를 발굴해 노인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 후 파견한다. 시장참여형은 노인들이 공동으로 기업을 창업, 운영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도는 “사업유형은 원칙적인 내용을 제시한 것으로 지역 및 노인인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유형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면서 “노인일자리사업 계획을 시·군에 시달, 시·군에서 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는 등 세부사업계획을 받아 타당성 검토 후 보건복지부로부터 최종 확정 받아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사회적 일자리’란 사회발전이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하나 수익성이 낮아 민간시장에서 배제된 일자리로 교육, 의료, 사회복지, 환경, 지역사회개발 등에서 주로 비영리조직에 의해 창출되는 일자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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