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장애인재활의욕 고취에 발벗고 나섰다.

충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류병기)는 지난 9일 제169회 임시회 제2차 교사위원회를 열고 ‘충청남도장애극복상조례 제정 안’을 위원회 발의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했다.

교사위 제출한 조례안에 따르면 도내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등록 장애인중에서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모범장애인을 시장·군수 또는 장애인 단체의 장으로부터 도지사가 추천을 받아 충청남도 장애극복상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도지사가 시상한다.

특히 장애극복상조례는 전국 최초로 제정하는 것으로 시상인원은 매년 15명으로 표창패와 함께 장애극복대상 1명에게는 상금 300만원을, 장애극복상 14명에게는 각 100만원씩을 부상으로 지급한다.

이와 관련 유환준(연기1·한나라) 의원은 “도내 많은 장애인이 있지만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재정지원으로는 많은 한계가 있다”며 “장애 도민들을 조금이나마 위로 격려하고 재활의욕을 북돋아주기 위해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시행시기는 “금년은 예산확보와 시행준비 등 여러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녕학 복지환경국장의 의견을 듣고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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